LH 청약플러스에서는 소득 기준을 통해 지원 자격을 판단합니다. 이때, 가구 내 소득 합산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맞벌이 가구는 단독 소득 기준보다 높은 소득 한도가 적용됩니다.
맞벌이 기준소득의 정의
맞벌이 기준소득이란, 세대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소득 산정 기준을 의미합니다. 이는 통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또는 160% 이하로 설정되며, 공급 유형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공급 유형별 맞벌이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 맞벌이 기준 130% 이하
- 생애최초 특별공급: 맞벌이 기준 160% 이하
- 국민임대·행복주택: 맞벌이 적용 시 기준 소득 상향 (일반 70% → 맞벌이 100%까지 가능)
※ 기준은 매년 변동되며, LH 공고문에 명시된 월 소득 금액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인정 방법
소득은 국세청 연말정산 내역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으로 산정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합산됩니다.
- 근로소득자: 최근 1년간 원천징수영수증 기준
- 사업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서 기준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내역으로 환산
공급 유형에 따라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 모의 계산이 필수입니다.
주의사항
- 맞벌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사람 모두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빙서류가 필수입니다.
- 소득은 신청일 기준 ‘최근 월 기준’이 아닌 정해진 기간 평균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 연소득 기준은 **세전 금액**이며, 일부 특별공급에서는 세후 환산 불인정됩니다.
예시로 보는 소득 한도 계산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600만 원이라면,
- 맞벌이 신혼부부 기준 130% → 780만 원 이하
- 맞벌이 생애최초 기준 160% → 960만 원 이하
즉, 두 사람의 소득 합산이 해당 금액을 넘지 않아야 신청 자격이 유지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청약 자격에서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본인의 소득 유형과 구성원 조건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청약플러스의 모의 자격 확인 기능을 활용하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소득기준표를 참조하시길 권장드립니다.
2025년 LH 청약 맞벌이 기준소득표-공급유형별 상세정리
LH 청약에 도전하려는 맞벌이 가구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는 바로 ‘소득 기준’입니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국민임대주택 등의 신청 자격은 가구소득에 따라 결정되므로, 반드시 공급유형에 맞는 기준소득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국토교통부는 2025년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이는 청약 신청 시 자격 판단의 기준이 되는 값으로, 공급유형별 ‘소득제한 비율’을 곱해 기준소득을 계산합니다.
가구원 수 | 월평균 소득 (100%) |
---|---|
2인 | 3,980,000원 |
3인 | 5,030,000원 |
4인 | 5,750,000원 |
5인 | 6,320,000원 |
공급유형별 맞벌이 가구 소득 제한표
맞벌이 가구는 단독 가구보다 소득기준이 높게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공급유형별 맞벌이 기준 비율을 적용해 정리한 것입니다.
공급 유형 | 소득기준 | 4인 가구 한도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130% 이하 (맞벌이) | 7,475,000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160% 이하 (맞벌이) | 9,200,000원 |
국민임대주택 | 100% 이하 (맞벌이) | 5,750,000원 |
소득 기준 초과 시 주의사항
- 소득은 세전 월평균 소득 기준으로 판단되며, 국세청 증빙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 한도 초과 시 청약 자격이 무효 처리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소득산정 시뮬레이션을 활용해야 합니다.
- 맞벌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두 사람 모두 최근 3개월 이상의 소득 활동 증명이 필요합니다.
청약을 준비하는 맞벌이 가구라면, 단순히 통장 가입기간뿐 아니라 정확한 소득 기준 파악이 필수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청약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